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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설립절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23 17:30:3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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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는 한 사람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사업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업조직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는 별도의 사업조직이라기 보다는 개인 그 자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상의 채무, 손해배상 등 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체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집니다. 즉, 사업을 하는 과 정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체 재산으 로 변제하지 못하면 개인재산으로 사업상의 채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체는 소유자와 회사가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되므로 개인사업 체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소유자 개인 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유자가 회사로부터 소득을 회 수하든 회수하지 않든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사업체는 간단하므로 장점도 있으나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 건 권장되는 사업형태는 아닙니다. 또 개인 혼자 하는 사업이어서 외부자 본의 투자를 받지 못하므로 큰 규모의 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체는 별도의 사업조직이 아니므로 특별한 설립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호 등록(Registering Business Name)

- 납세자 등록(Registering Business for Tax and Employer Purpose)

-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 취득

- 인허가(Certification, License, Per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