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주식회사 설립과 법인세 납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08 13:24:19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미국 회사법은 단일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주별로 회사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주식 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는 주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Corporation 또는 Business에서 ‘Starting a Business’를 선택), 주정부 내의 담당부서 (Department of Treasury 또는 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문의하면 됩니다.

어느 한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다른 주에서 영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뉴저지 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뉴저지 주에서 새로 법인 설립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뉴저지 주정부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허가 신청(Filing of Authorization)’을 하면 됩니다. 미국 각 주의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조금씩 다 르기는 하나, 기본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주정부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의 경우 미국 내국세법 규정에 따라 S Corporation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고 법인 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과세하므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