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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세금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28 19:00: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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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 주와 피고용인에게 사회보장세가 부과됩니다. 흔히 FICA Tax라고 불리는 사회보장세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지점이나 현지법인에 근무하러 온 사람들과 그들의 고용주에게도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많은 외국인과 외국회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납부만 하고 혜택은 받을 수 없는 불공평한 세금이기도 합니다.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자국에 사회보장세를 내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다시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데, 이러한 맹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은 미국과 “사회보장세 단일화조약” 을 맺고 있습니다. 한국도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인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한곳에만 국민연금 또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세의 또 다른 특성은 종업원과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며,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가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 사회보장세가 있어서 역시 고용주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각 실업세를 고용 주로부터 거두어 실업자 대책의 재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업세 역시 외국 회사의 미국 주재원이 실업수당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외국회사에게는 불공평한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