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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세금 각종 지방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04 11:41: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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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소매행위 거의 전부에 대하여 주정부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소매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판매세 및 사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판매세는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 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정부 판매세의 세율은 주마다 다른데, 세율은 최저 2.9%에서 최고 8.25%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서도 일정 세율의 판매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운티, 타운 등 지방행정기관은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동 재원은 경찰서, 소방서, 공립학교, 도서관 등의 유지에 사용됩니다. 재산세는 같은 주 혹은 카운티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방행정기관은 사업목적상 보유하는 재고자산에까지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고를 상시 보관해야 하는 기업은 그 보관창고를 어디에 설치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