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산출세액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05 13:57:04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의 수입 중 50%에 조금 못 미치는 비중 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으로서 미국 내국세법에 근거하여 징수됩니다. 한편, 미국 대부분의 주는 독자적으로 주정부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들 지방정부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정 부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가 한국의 개인소득세와 크게 다른 점은 한국의 경우 과세소득에 대하여 열거주의 원칙을 따르나, 미국의 경우 포괄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국세법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동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이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개인소득세의 또 다른 특성으로는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납세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에 여기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일부 소득에 대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한국과 같이 별도과세 또는 분리과세 하는 소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외국인이 얻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비거주외국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세법상 미국인과 비거주외국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세법상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영주권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는 장기체류자)이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은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외국인은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 또는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이 있는 비거주외국인 등은 1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4월 15일까지 IRS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가족관계에 따라 독신, 부부합산, 부부별도, 가장, 미망인 신고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를 하게 되며, 신고유형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세율, 공제사항 등이 다릅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 세액계산 구조는 한국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먼저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소득을 구한 후, 여기에서 소득공제,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 등을 단계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에 신고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세액공제, 가산세 등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