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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거주자의 한국에 있는 주택과 관련한 세금 처리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13 17:44: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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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집이 한 채 있고, 이민 또는 주재원으로 한국을 출국한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는 비과세가 아니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때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월세 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는 소득이므로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련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전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 을 은행에 예치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10,000 초과시) 및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50,000 초과시)가 있고, 동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