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조정총소득세 Adjusted Gross Income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18 16:28:41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총소득에서 조정총소득(AGI)을 산출하기 위해서 는 일상적인 경비성격의 지출항목을 총소득에서 공제하는데,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공제와 유사합니다. AGI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 을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사업경비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경비 중에서 사업소득을 산출할 때 매출원가로 공제된 것을 제외한 사업상의 경비를 공제. 동일한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산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 :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총소득 에 합산할 때 관련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Above the Line Deduction 항목으로 공제
- 법정 개인연금 불입액 : 전통적인 IRA만 공제되며, $5,000(부부합산 $10,000)까지 공제. 단, 50세 이상자는 $1,000 추가 공제
- 법정 의료비 저축계좌 불입액
- 이사비용 : 직장 때문에 50마일 이상 이사 시 소요경비
- 자영업자의 자영업세의 1/2 상당액
-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료
- 자영업자의 연금불입액
- 위자료 지급액
- 학자금 대출 이자 : 대학교 이상 교육비 대출이자(연 $2,500까지 공제) 저축계좌
- 조기해약에 따른 페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