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비에 대한 세금혜택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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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가장 큰 것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세액을 공제하는 교육비 세액공제인데, (1)대학 교육비 세 액공제, (2)평생교육비 세액공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동일한 교육비에 대하여 위 2가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Form 886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기존의 Hope Scholarship Credit을 2012년까 지 공제액을 높인 것으로서 인원 제한 없이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기숙사비 및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학비(교재비 포함)에 대하여 학생 1명당 연간 $2,5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부모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에 학교에서 발행하는 Form 1098-T를 받아와야 합니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 연간 $10,000(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 합산)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2,000 한도). 부부별도 신고를 하는 경우 및 비거주자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또는 전업 학생인 경우)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육아비용에 대해서는 AGI 수준에 따라 육아비용의 20%~35%에 대하여 육아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자녀 1인 $3,000, 2인 이상인 경우 $6,000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로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자 지급액 중 연간 $2,50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도 AGI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다만,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평생교육비 세액공제와는 달리 부부별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