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수표 수취에 있어서 세금신고 연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8-21 15:12:37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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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급여를 계좌로 이체해 주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표로 지급합니다. 대금 지급수단으로 수표를 사용하거나,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현금주의를 적용하는 개인의 경우 언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표는 과세연도 이전에 수취하였거나 수취 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 현금화하거나 계좌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봅니다. 극단적으로 과세연도 마지막날 우편 배달부가 수표를 전달하려고 집에 갔으나 수취자 부재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