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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여세와 한국증여세 제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04 14:31:51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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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여세 과세방식도 한국의 증여세와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수증자(Donee, 받는 사람)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데 반하여, 미국의 경우 증여자(Donor, 주는 사람)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등이 재산을 증여할 때는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 부담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한국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 인지,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중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