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재산세(Property Tax) 과세대상과 세액계산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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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특정한 재산을 보유하는 소유자에 대하여 매년 부과하는 세금으로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재산이 소재하는 지방정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 재원은 경찰서, 소방서, 공립학교, 도서관 등의 유지에 사용된다. 재산세 과세방식 및 세율은 미국 각 지방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 재고품, 자동차, 항공기, 선박, 주식, 채권, 회원권, 저작권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이 어느 정도 고정된 위치를 가지거나 과세관청에서 포착이 가능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평가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평가는 대부분 시가를 기준으로 하나, 실제 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경감률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시가는 대개 카운티 평가관이 평가하고, 납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새로 구입하거나 건설한 재산은 실제 구 입가격 또는 건설가격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과세가격에 재산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지역마다 각기 다른데,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볼 때 2% 내외입니다. 카운티 또는 타운에 따라서 과세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세율은 높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또는 저소득층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부과방식으로 과세되며, 재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카운티 또는 타운에서 납세고지서를 재산 소유자에게 발송하며, 세금은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2번 또는 4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한 재산세는 연방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