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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뉴저지 주의 경우 종업원의 개인소득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16 13:28:3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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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주는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뉴저지 주의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요율표 또는 정해진 퍼센티지에 의하여 종업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뉴저지 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종업원은 매년 뉴저지 주정부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 예를 들어 뉴욕 주에 거주하는 경우 동 종업원은 1년에 한번 뉴욕 주에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때 뉴저지 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뉴욕 주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를 받게 됩니다.

한편 뉴저지 주와 펜실베니아 주는 개인소득세 협정을 맺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주에서만 주정부 개인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뉴저지주에 사업장이 있는 고용주가 펜실베니아 주에 거주하는 종업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해서는 종업원이 Form NJ-165를 고용주에게 제출한 경우 고용주가 펜실베니아 주의 세법의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 펜실 베니아 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