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자유계약 사업자 VS 종업원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21 13:37:08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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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나, 자유계약 사업자는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종업원을 자유계약 사업자로 위장하여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RS는 세무조사를 할 때 자 유계약 사업자로 분류한 자가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자유 계약 사업자가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원천징수 또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회사가 자유계약 사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있어서 (a)회사의 조직도, 전화번호부, 이메일 계정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b)정기적으로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c)회사의 결재를 받거나, 출퇴근 또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받는 경우, (d)회사가 컴퓨터, 책상,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e)회사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 (f)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 내의 소식을 공유하는 경우 등은 형식상 자유계약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