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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초기 영업손실에 대한 이전가격 문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22 11:17:26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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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 초기에 영업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영업손실은 일반적으로 사업전략상 시장침투 또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하여 미국 시장 내에서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책정했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창업비 또는 마케팅 비용을 추가지출한 것 등에 기인합니다. 이처럼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IRS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모회사 등 특수관계기업 간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전가격 과세를 위해 비교가능성을 검토할 때 사업전략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 권고에 따라 IRS는 미국 내 자회사의 사업활동이 사업전략과 일치하는지, 사업전략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사업전략 이행 시 발생한 비용을 정당화할 만한 이익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얻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창업 초기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사업전략상 발생한 것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을 준비한다면 이전가격 과세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교대상기업이 그러한 사업전략을 이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전가격 과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