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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28 10:02:4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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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전가격 과세는 수개 사업연도를 한꺼번에 과세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도 커지기 때문에 이전가격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회사 간의 재화 및 용역거래에 있어서 이전가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세무검증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오류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상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문서를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미국세청의 요구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