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일시적인 판매활동에 대한 과세기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08 11:01:31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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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재고자산을 규칙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전시 또는 광고선전 등을 통한 약간의 판매활동에 대해서는 미국과 OECD 입장이 다릅니다.
미국세법에서는 상품전시 또는 광고선전 등을 통하여 약간의 판매활 동만 하여도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OECD 모델 조세조약 입장보다 고정사업장 범위를 다소 넓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반하여 동 활동에 대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는 예비적, 보조적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