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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에서 얻은 소득도 주정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14 10:1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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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은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방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전세계 소득, 즉 한국에서 얻은 소득 등도 주정부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정부 개인소득세의 경우 다른 주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와 유사)가 허용되나,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한국에서 납 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요건 충족시(예: 연방정부 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지 않고 비용공제한 경우)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