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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의 Form 3520 보고의무 및 위반시 Penalty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1-26 15:20:5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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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orm 3520 보고의무의 내용,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Penalty는 무엇인가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미국세법상의 미국인은 다음의 경우에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제출하여 정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연간 $100,000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2. 연간 $15,671 (2016년 기준)를 초과하여 외국회사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 외국신탁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배를 받거나, 외국신탁에 투자하거나, 또는 외국신탁과 거래를 한 경우

Form 3520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Penalty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의 1과 2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에는 신고가 지연된 월수에 대하여 매월 증여가액의 5%(최고 25% 한도)

2. 위의 3에 해당하는 외국 신탁의 경우에는 외국신탁에 이전한 재산가액 또는 분배받은 재산가액의 35%